[한 줄 요약]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주한미군 부사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시선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주한미군 부사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12월 17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한국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피고 측은 검사 당시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소식입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