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 포로 이송 사실 공개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으로 북한군 포로 2명이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월요일, 안드리 비에srckin 주한 우크라이나 대리대사를 초치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연설을 통해 작년에 생포된 북한군 두 명이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이송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유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공개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한국과의 비밀 유지 협약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러한 부인이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에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