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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재산 분달 상고 관련 인지대 8억 원 넘게 납부

[한 줄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위한 법원 인지대로 8억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전 부인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로 약 8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Symbolic Justice in Courtroom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해당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법원에 상고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인지대는 소송 규모를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판결 내용 중 최대 7,000억 원까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 항소심 판결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상고로 인해 해당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